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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내용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